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4-11-26 · 시행 2024-11-2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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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제11조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제12조 감사요청제13조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제14조 개선대책수립 등제15조 감사의 구분제16조 일상감사제17조 감사실시계획제18조 감사반의 편성제19조 감사담당자의 의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료제출 요구등제21조 감사의 통지제22조 감사실시제23조 현지시정제24조 긴급보고제25조 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제26조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등제27조 감사결과 보고제28조 감사결과 처리제29조 의견제출 등제3조 감사기구의 운영 등제30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31조 외부감사 수감보고제32조 표창 등의 추천제33조 서약서 제출제34조 감사대장의 비치제4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제5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