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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조문 원문
    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가 곤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조문 원문
    조제3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고시 제6조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조문 원문
    방법으로 교부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문 원문
    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과ㆍ기관의 조사관에게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반사항 확인 등조문 원문
    우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실 확인서"를 업주등이 자필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문맹, 신체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내역 등록조문 원문
    조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조사실적 보고조문 원문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월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반기별 누계실적을 반기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을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익월 3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제10조를 따른다.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4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관은 유통이력 미신고 등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사무실에 복귀해서 현장 입력 사항을 완료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