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2조 (위반사항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업주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실 확인서"를 업주등이 자필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문맹,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관이 위반사실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업주등에게 읽어주고 상호 서명날인 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확인서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③조사과정에서 업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필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업주등에게 읽어주고 조사반원 2명 이상이 서명한 후 확인서를 징구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확인서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1.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ㆍ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2. 장부 미비치 및 거짓기록 내역, 진열장, 보관창고(저온저장고 포함) 등 위반장소를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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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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