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3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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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18조 및 영 제10조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18조 및 영 제10조를 따른다.
②"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4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관은 유통이력 미신고 등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사무실에 복귀해서 현장 입력 사항을 완료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2. 사무소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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