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4조 (조사내역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휴대용 단말기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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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 1. 조사일자: 2. 조사자 직 | 성명 | 서명 | | | | | | 3. 조사내역 업소명 | 업태 | 주소 | 대표자 성명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위반내용 | 현장조치 내용 업소명 | 업태 | 주소 | 대표자 성명 | 품목명 | 내용 | 수량 (kg) | 현장조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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