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4조 (조사내역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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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휴대용 단말기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휴대용 단말기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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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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