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4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양수자의 상호(성명)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가 곤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⑤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5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5일 단위로 판매한 물량 합계를 1건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