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5조 (조사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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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월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반기별 누계실적을 반기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을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월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반기별 누계실적을 반기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을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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