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15조 (조사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월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반기별 누계실적을 반기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을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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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 1. 조사실적 총괄 지원 (사무소) | 조사 연 횟수 | 조사 연 인원 | 조사 연 장소 수 | 적발내역 | 적발내역 | 적발내역 | 처분내역 | 처분내역 지원 (사무소) | 조사 연 횟수 | 조사 연 인원 | 조사 연 장소 수 | 합계 | 미신고, 거짓신고 | 장부 미비치 등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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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조사 항목제11조 · 조사 절차제12조 · 위반사항 확인 등제13조 · 과태료 부과제14조 · 조사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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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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