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8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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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과ㆍ기관의 조사관에게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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