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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동 활용 정보 구축조문 원문
    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공동 활용 대상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고 신규로 구축한 연구장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관리시스템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4. 별지 제5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합관리시스템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소속기관의 장
  • 제10조 · 사용료조문 원문
    ① 제9조에 따라 연구기반 활용을 승인 받은 사용자는 공동 활용이 끝난 후 연구기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 활용 연구기반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용단가에 실제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 소모품 비용 등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이용단가는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시간)을 나눈 금액④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⑤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⑥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 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스템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 제12조 · 사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제2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총괄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연구기반 사용 승인 여부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후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⑤ 해당 연구기반의 공동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다른 연구기반에 대한 공동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⑥ 연구시설, 시험포장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 활용 연구기반에 대한 사용허가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기반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
  • 제15조 · 활용도조사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기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기반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일지 작성 대상에서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에는 예외로 한다.④ 연구기반 공동 활용 중 연구기반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 완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