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5조 (활용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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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기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기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기반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일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농장비2. 전산장비ㆍ시설3. 차량4. 시료,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해 연중 사용되는 장비ㆍ시설5. 연중 상시 가동 등 사용일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장비ㆍ시설 및 시험포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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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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