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2-02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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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11-25 · 시행 2024-12-02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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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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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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