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9조 (공동 활용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반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관리시스템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기반 공동 활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기반 사용 승인 여부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후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연구기반의 공동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다른 연구기반에 대한 공동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연구시설, 시험포장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 활용 연구기반에 대한 사용허가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