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기반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반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기반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 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연구기반 공동 활용 중 연구기반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 완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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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서약서는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절차)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등을 담당자와 협의 한 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종합관리시스템(ATIS)을 통하여 신청 및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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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일지 기관명 | 기관명 | 연구기반명 : (장비/시설/포장) | 연구기반명 : (장비/시설/포장) | 연구기반명 : (장비/시설/포장) | 연구기반명 : (장비/시설/포장) | 연구기반명 : (장비/시설/포장) | 사용장소 : | 사용장소 : | 사용장소 : 사용일시 | 사용일시 | 사용일시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연구기반 사용확인서
연구기반 사용확인서 연구기반 명칭: 사용기관: 사용기간: 사용장소: 사용목적: 반납일: [확인내용] 확인사항 | 확인결과 | | | | 사용기관 및 농촌진흥청은 위 항목의 이상여부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였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OOOO 담당자: (인) 사용기관 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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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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