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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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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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기반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반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기반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 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연구기반 공동 활용 중 연구기반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 완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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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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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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