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 서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기반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반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기반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 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구기반 공동 활용 중 연구기반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구기반 활용 완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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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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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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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