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0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연구기반 활용을 승인 받은 사용자는 공동 활용이 끝난 후 연구기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동 활용 연구기반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용단가에 실제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 소모품 비용 등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용단가는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연구장비 이용단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6%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2.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의 이용단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 5%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
④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⑤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
⑥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 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고,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사용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⑦공동 활용을 통해 발생한 사용료는 해당 부서에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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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연구기반 담당자 기재 사항 | ※ 연구기반 담당자 기재 사항 | 담당자 | 성명 | | | 신청자 | 성명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신청자 | 소속 | | | 담당자 | 전자우편 | | | 연구기반명칭 | (장비/시설/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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