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0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연구기반 활용을 승인 받은 사용자는 공동 활용이 끝난 후 연구기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 활용 연구기반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용단가에 실제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 소모품 비용 등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할 수 있다.
제2항의 이용단가는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연구장비 이용단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6%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2.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의 이용단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 5%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동 활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모품 등의 부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사용료 계산서에 따라 계산한다.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 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고,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사용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공동 활용을 통해 발생한 사용료는 해당 부서에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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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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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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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