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4조 (공동 활용 정보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제2조에 의해 정의된 물품 중 취득가액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연구장비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공동 활용 대상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고 신규로 구축한 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의 공동 활용 대상 연구기반 정보를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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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연구기반(시설/포장) 입력 방법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연구기반(시설/포장) 입력 방법 시설 | 시설 | | | 항목 | 설명 | 설명 | 단위 | 입력 예 시설번호 | 입력 불필요(등록 시 자동생성) | 입력 불필요(등록 시 자동생성) | - | 관리기관 |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 선택 |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명 선택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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