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수련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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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