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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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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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보수교육 | 면제 또는 유예 | 확인서 | 확인서 성 명 : 자격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 내역: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귀하는 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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