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련생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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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별지 제3호서식]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련생 명부를 제출합니다.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련기관명: (직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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