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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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성 명: 생 년 월 일: 종별 및 등급: 교 육 과 정: 공통과정 4시간 ( ), 개별과정 8시간 ( )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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