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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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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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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