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료예정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련기관명: (직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 ___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과정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제(1, 2)급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련기관명 수련기관장 (직인) |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