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련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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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기관장: 과정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기관장: 과정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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