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련기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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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증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3.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증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3.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4. 신청기관에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위촉증명 서류 및 그 자의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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