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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 신청서 접수조문 원문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 심사 및 심의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반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인증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 심사 및 심의조문 원문
    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확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심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인증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시설명2.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3. 대표 프로그램명(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조사단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인증사업장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 신청서 접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서 발급 및 대상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에게 인증서와 인증표시를 발급하고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교부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로 표기한다.③ 인증서 교부 시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