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 신청서 접수조문 원문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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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반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인증심
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확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방
① 심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① 인증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시설명2.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3. 대표 프로그램명(목
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조사단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인증사업장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조
① 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에게 인증서와 인증표시를 발급하고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교부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로 표기한다.③ 인증서 교부 시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