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3조 (인증서 발급 및 대상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에게 인증서와 인증표시를 발급하고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서 교부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로 표기한다.
③인증서 교부 시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변경신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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