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2조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운영은 제10조제5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의신청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우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