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2조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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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운영은 제10조제5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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