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반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확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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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갱신) 심사계획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 운영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현장 심사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인) 심사위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대상 및 개요 2. 종합평가 ※ 붙임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세부평가 결과 1부 20 년 월 일 심사반장 : (인) 심사위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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