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심사반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확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