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0조 (인증 심사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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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반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확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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