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실태검점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에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사단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인증사업장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단은 제4항 이외의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취소 대상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3. 인증취소 대표 프로그램명4. 인증취소 사유5. 인증취소 사유 발생 연월일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통보와 이의 신청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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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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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