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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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태검점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에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조사단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인증사업장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조사단은 제4항 이외의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취소 대상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3. 인증취소 대표 프로그램명4. 인증취소 사유5. 인증취소 사유 발생 연월일
⑥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통보와 이의 신청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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