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5조 (인증 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시설명2.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3. 대표 프로그램명(목적과 대상을 포함한다)4. 치유농업시설 대표자5. 치유농업시설 소재지(주소)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 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증 변경 심사의 경우 인증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치유농업시설대표자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인증 변경을 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이 제1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