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15조 (인증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시설명2.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3. 대표 프로그램명(목적과 대상을 포함한다)4. 치유농업시설 대표자5. 치유농업시설 소재지(주소)
②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 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증 변경 심사의 경우 인증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치유농업시설대표자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인증 변경을 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이 제1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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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변경 신청서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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