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8조 (인증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접수마감 종료시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 신청서에 미기입 정보나 오류가 있는 경우3. 구비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4. 인증기관의 접수 마감 기한까지 보완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④인증기관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마감 종료 7일 전에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청의 반려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려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