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8조 (인증 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접수마감 종료시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 신청서에 미기입 정보나 오류가 있는 경우3. 구비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4. 인증기관의 접수 마감 기한까지 보완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④인증기관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마감 종료 7일 전에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청의 반려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려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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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갱신 신청서 접수대장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신청인 (대표자) | 치유농업시설명 | 소재지 (주소) | 연락처 | 지역 구분 (시군) | 서류 구비 여부 | 비고 (상태) | | | | | | | 완비/ 미흡 | 보완/ 미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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