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8조 (인증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접수마감 종료시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 신청서에 미기입 정보나 오류가 있는 경우3. 구비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4. 인증기관의 접수 마감 기한까지 보완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마감 종료 7일 전에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청의 반려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려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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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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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