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집대상조문 원문
관련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② 제1항 각 호의 수집대상 박물관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하여야 하며, 소장 박물관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박물관 자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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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② 제1항 각 호의 수집대상 박물관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하여야 하며, 소장 박물관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박물관 자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항 각 호의 수집대상 박물관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하여야 하며, 소장 박물관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박물관 자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 안에서 구입4. 수증ㆍ구입이 곤란한 경우 모조ㆍ모사 및 사진촬영5. 한센병 관련 유관기관간의 물품 관리전환ㆍ교환 및 대여 등② 박물관 자료를 기증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수증서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① 박물관 자료를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자(
임자는 박물관 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화재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명부에 출입일
관리책임자는 관람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박물관 운영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전시실의 안전점검2. 전시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3. 전시실의 청결상태4. 박물관 관람통계5. 그 밖에 박물관
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명부에 출입일시 및 출입용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