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3조 (열람, 복제 및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자료를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박물관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자(기관)2. 대여 받고자 하는 박물관 자료의 목록3. 대여 목적4. 대여 기간5. 대여 받은 박물관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6. 그 밖에 대여 받은 박물관 자료의 포장, 운송, 보관, 전시, 반환 등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등
병원장은 박물관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박물관 자료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대여의 제한 및 대여료 등의 징수는 「물품관리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는 열람ㆍ복제ㆍ대여 등으로 인하여 박물관 자료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대로 수선ㆍ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