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3조 (열람, 복제 및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 자료를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자(기관)2. 대여 받고자 하는 박물관 자료의 목록3. 대여 목적4. 대여 기간5. 대여 받은 박물관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6. 그 밖에 대여 받은 박물관 자료의 포장, 운송, 보관, 전시, 반환 등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등
③병원장은 박물관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박물관 자료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대여의 제한 및 대여료 등의 징수는 「물품관리법」 제41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는 열람ㆍ복제ㆍ대여 등으로 인하여 박물관 자료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대로 수선ㆍ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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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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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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