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전시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이 운영하는 전시실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책임자는 관람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박물관 운영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전시실의 안전점검2. 전시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3. 전시실의 청결상태4. 박물관 관람통계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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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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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