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전시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운영하는 전시실은 별표 1과 같다.
②관리책임자는 관람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박물관 운영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전시실의 안전점검2. 전시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3. 전시실의 청결상태4. 박물관 관람통계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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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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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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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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