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전시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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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이 운영하는 전시실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운영하는 전시실은 별표 1과 같다.
②관리책임자는 관람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박물관 운영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전시실의 안전점검2. 전시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3. 전시실의 청결상태4. 박물관 관람통계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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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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