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0조 (수집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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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대상 박물관 자료(도서관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센병 및 한센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2. 한센병 및 한센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등과 관련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대상 박물관 자료(도서관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센병 및 한센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2. 한센병 및 한센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등과 관련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②제1항 각 호의 수집대상 박물관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하여야 하며, 소장 박물관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박물관 자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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