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0조 (수집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대상 박물관 자료(도서관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센병 및 한센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2. 한센병 및 한센인,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등과 관련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제1항 각 호의 수집대상 박물관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하여야 하며, 소장 박물관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박물관 자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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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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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