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 소관 국립소록도병원 · 총 26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소록도병원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1-2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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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집대상제11조 수집방법제11의1조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수선 및 복원, 처분제13조 열람, 복제 및 대여제14조 수장고 보존제15조 전시실의 관리제16조 개관 및 휴관제17조 관람시간제18조 관람요금제19조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변상조치제21조 객원연구원의 자격제22조 객원연구원의 운영제23조 박물관 자료의 분류 및 표준화제24조 표준서식 및 전산화제25조 준용규정 및 적용배제제3조 사업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5조 설치제6조 구성제7조 위원회의 기능제8조 위원회의 운영제9조 수당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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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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