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1조 (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굴 및 채집을 통한 직접 확보2. 기증에 의한 수증3.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4. 수증ㆍ구입이 곤란한 경우 모조ㆍ모사 및 사진촬영5. 한센병 관련 유관기관간의 물품 관리전환ㆍ교환 및 대여 등
②박물관 자료를 기증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수증서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박물관 자료 수증서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박물관 자료 수증서 | 제 호 박물관 자료 수증서 기증자 | 성명 기증자 | 주소 귀중한 자료를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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