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1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굴 및 채집을 통한 직접 확보2. 기증에 의한 수증3.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4. 수증ㆍ구입이 곤란한 경우 모조ㆍ모사 및 사진촬영5. 한센병 관련 유관기관간의 물품 관리전환ㆍ교환 및 대여 등
박물관 자료를 기증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수증서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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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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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