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4조 (수장고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자료는 재질과 규모에 맞게 수장처를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화재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명부에 출입일시 및 출입용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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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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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