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4조 (수장고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자료는 재질과 규모에 맞게 수장처를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박물관 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화재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 운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명부에 출입일시 및 출입용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박물관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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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수장고 출입자 명부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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