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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8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조문 원문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상영향(우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상영향(우려)입증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조문 원문
    청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의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의 표기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제출자가 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요청한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행실적 조사 등조문 원문
    계획 이행상황 보고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의2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조문 원문
    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2. 변경관계 증빙서류3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행실적 조사 등조문 원문
    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의2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