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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조문 원문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상영향(우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상영향(우려)입증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조문 원문
    청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의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의 표기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제출자가 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요청한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행실적 조사 등조문 원문
    계획 이행상황 보고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조문 원문
    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조문 원문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2. 변경관계 증빙서류3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행실적 조사 등조문 원문
    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