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영향조사 또는 통상피해조사와 관련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자료제출자’라 한다)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 중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자료제출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 또는 자료의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의 표기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제출자가 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요청한 자료는 비밀로서 보호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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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요청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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