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상영향(우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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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 | | | | | |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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