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의2조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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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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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