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1조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1. 포괄승계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2.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내용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기간의 변경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2. 변경관계 증빙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업의 변경내용이 융자지원 목적에 부합할 경우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승인여부를 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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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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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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