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1조 (통상변화대응계획 및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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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1. 포괄승계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2.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내용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기간의 변경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1. 포괄승계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2.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내용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기간의 변경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2. 변경관계 증빙서류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승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기업의 변경내용이 융자지원 목적에 부합할 경우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승인여부를 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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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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