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이행실적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9호, 제2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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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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