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이행실적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9호, 제2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22조제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통상피해지원기업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 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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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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