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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제상품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사전협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공제상품의 약관 및 공제분담금 요율서2.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조문 원문
    ①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분담금 조정안 산출 내역2. 공제분담금 요율서 변경대비표3. 현행 공제분담금 요율서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결산조문 원문
    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공제조합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경영수지 및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지급준비금조문 원문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제27조를 준용한다.④ 공제조합은 결산일 이후 2개월간의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자산건전성의 분류조문 원문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및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⑦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