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2조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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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제상품의 심사제11조 약관의 심사제12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제13조 기본분담금 조정 원칙제14조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제15조 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방법제16조 통계자료 산출제17조 기본분담금 조정률의 결정제18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제19조 자산의 조성 및 운용제2조 정의제2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21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22조 공제사업회계 구분경리제23조 재무제표의 작성제24조 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기준제25조 결산제26조 결산이익의 처분제27조 상환청구채권의 수익인식제28조 공제계약준비금제29조 지급준비금제3조 내부통제기준제30조 표준손해액 산출 및 적용제31조 미경과분담금적립금제32조 비상위험준비금제33조 자본적정성 기준제34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제35조 지급여력금액제36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자산건전성의 분류제38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제39조 차입제4조 약관의 작성원칙제40조 후순위 채무제41조 재공제계약 보고 등제42조 재공제계약의 회계처리 등제43조 경영실태평가제44조 경영개선권고제45조 경영개선요구제46조 경영개선명령제47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제48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제49조 공시 등제5조 약관의 필수기재사항제50조 경영공시제51조 상품관련 공시제52조 재검토기한제6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제7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제8조 공제상품 사전협의 등제9조 공제상품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