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제상품의 심사제11조 약관의 심사제12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제13조 기본분담금 조정 원칙제14조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제15조 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방법제16조 통계자료 산출제17조 기본분담금 조정률의 결정제18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제19조 자산의 조성 및 운용제2조 정의제2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21조 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제22조 공제사업회계 구분경리제23조 재무제표의 작성제24조 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기준제25조 결산제26조 결산이익의 처분제27조 상환청구채권의 수익인식제28조 공제계약준비금제29조 지급준비금제3조 내부통제기준제30조 표준손해액 산출 및 적용제31조 미경과분담금적립금제32조 비상위험준비금제33조 자본적정성 기준제34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제35조 지급여력금액제36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제37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