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지급준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별표 1의 추산기준에 따라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공제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2. 미보고 발생 손해액:재무상태표일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의 1% 해당액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④공제조합은 결산일 이후 2개월간의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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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제상품 승인신청 및 기재사항
1. 일반현황 2. 개발(변경)배경 및 목적 ㅇ 개발(변경)배경, 모집대상집단,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약관의 주요내용 (기준 : 기본(주)계약, 공제가입금액 천만원) 주) 1. 공제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약소멸사유, 공제분담금 납입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3. 면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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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
1. 목적: 공제조합이 지급준비금(추산공제금)을 추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예측토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 및 손해관리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정 기본원칙 가. 추산공제금은 각 사고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상 손해액을 추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별추산은 사고상태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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