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지급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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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별표 1의 추산기준에 따라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공제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2. 미보고 발생 손해액:재무상태표일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의 1% 해당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별표 1의 추산기준에 따라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공제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2. 미보고 발생 손해액:재무상태표일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의 1% 해당액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④공제조합은 결산일 이후 2개월간의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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