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지급준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공제의 지급준비금은 별표 1의 추산기준에 따라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공제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2. 미보고 발생 손해액:재무상태표일 이전 1년간 경과 분담금의 1% 해당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공제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 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제27조를 준용한다.
공제조합은 결산일 이후 2개월간의 지급준비금 정정 및 집행실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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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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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