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공제상품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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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사전협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공제상품의 약관 및 공제분담금 요율서2.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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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사전협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공제상품의 약관 및 공제분담금 요율서2.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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