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공제상품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8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사전협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공제상품의 약관 및 공제분담금 요율서2.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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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제상품 승인신청 및 기재사항
1. 일반현황 2. 개발(변경)배경 및 목적 ㅇ 개발(변경)배경, 모집대상집단, 기대효과 등을 기재 3. 약관의 주요내용 (기준 : 기본(주)계약, 공제가입금액 천만원) 주) 1. 공제가입금액은 보장위험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계약소멸사유, 공제분담금 납입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 3. 면책기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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