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분담금 조정안 산출 내역2. 공제분담금 요율서 변경대비표3. 현행 공제분담금 요율서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②제1항제1호에는 조정안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최근 3년간 공제계약 현황2. 최근 3년간 공제사고 현황(사고빈도, 사고심도)3. 조정 전ㆍ후의 예상 손해율, 합산비율, 지급여력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서
1. 일반사항 2. 담보별 조정안 (단위 : 원) □ 연도별 담보별 경영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