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분담금 조정안 산출 내역2. 공제분담금 요율서 변경대비표3. 현행 공제분담금 요율서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제1항제1호에는 조정안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최근 3년간 공제계약 현황2. 최근 3년간 공제사고 현황(사고빈도, 사고심도)3. 조정 전ㆍ후의 예상 손해율, 합산비율, 지급여력비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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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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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