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기본분담금 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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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분담금 조정안 산출 내역2. 공제분담금 요율서 변경대비표3. 현행 공제분담금 요율서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기본분담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분담금 조정안 산출 내역2. 공제분담금 요율서 변경대비표3. 현행 공제분담금 요율서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②제1항제1호에는 조정안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최근 3년간 공제계약 현황2. 최근 3년간 공제사고 현황(사고빈도, 사고심도)3. 조정 전ㆍ후의 예상 손해율, 합산비율, 지급여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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