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경영수지 및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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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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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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