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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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경영수지 및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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