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5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경영수지 및 지급여력비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기별 경영수지
○분기(○○○○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 %, 원) ※ 전국채산제 공제조합은 전체금액만 기입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