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 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1. 상환청구채권2. 대출채권3. 유가증권4. 공제미수금5.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ㆍ부도 어음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제조합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평가 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⑤공제조합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공제조합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및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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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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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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