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 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1. 상환청구채권2. 대출채권3. 유가증권4. 공제미수금5.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 어음ㆍ부도 어음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제조합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평가 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은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및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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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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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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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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