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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협약체결 등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연도 추진사업으로 확정하고 원자력의학원장과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 간의 협약은 제1항의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협약체결 등조문 원문
    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 간의 협약은 제1항의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의학원장과의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변상책임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지원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2. 재고 또는 현물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되었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잔액처리 등조문 원문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② 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잔액처리 등조문 원문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①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잔액처리 등조문 원문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
    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상진료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공고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이 정하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 ·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잔액처리 등조문 원문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5.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② 원자력의학원장은
    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3.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5.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6.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③ 원자력안전위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잔액처리 등조문 원문
    관기관의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주관기관장의 확인서4.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5.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 비목별 집행 내역서6.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원자력의학원장에게 별도의 계정
    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상진료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3.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사용 내역서4.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세부비목별 집행 내역서5. 증빙서류 사본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여비규정② 원자력의학원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사업비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사업결과의 점검조문 원문
    력안전위원회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원자력의학원과 비상진료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시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평가 및 현장점검을 별지 제16호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